[기고] 선진 벤처금융기법에 거는 기대

머니투데이 민보미 변호사민보미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4.01.25 09:09
민보미 민보미법률사무소 변호사
벤처캐피탈(VC)이나 스타트업의 기업 자문을 주로 하는 필자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을 자주 접한다. 안그래도 VC 투자 검토부터 실제 투자금 납입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는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기간은 더욱 늘어났다. 투자를 주저하는 VC도 늘어나면서 펀드 드라이파우더(미소진자금)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말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과 투자조건부융자계약 등 다소 생소한 선진 벤처금융기법이 도입됐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방법으로, VC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당시에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에서 확정하는 점에서 기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SAFE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상환의 의무가 없는 반면,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채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정된 기간 내에 후속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스타트업은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 투자의 방법으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더불어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투자조건부융자계약도 올해 벤처투자 방법으로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투자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투자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벤처기업이 금융기관에 융자를 요청하면 투자사는 벤처기업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벤처기업의 투자심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투자심사보고서에 기재되는 내용과 여신심사 내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상호간 자료제공을 통해 보다 편리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도 보다 안정적으로 비은행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최근 금융기관은 고금리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지만,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비은행 사업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금융기관은 융자해주는 금액의 5% 이하로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벤처기업에게 저리의 이자로 융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벤처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상환받는데,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금리보다 높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벤처기업은 무엇보다도 급박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융자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후속투자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고 투자가 아닌 융자이기 때문에 창업자 등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금융기관과 스타트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개정된 법률이다보니 아직 대외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다. 투자조건부 융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스타트업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고금리, 경제 상황 등으로 위축된 벤처투자 심리가 활발한 민간자본의 유입을 통하여 회복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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