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 매립지 문제로 몸살

머니투데이 임윤희 기자 | 2024.01.23 14:38

[인터뷰]김인국 비상대책위원장 "산단 내 지정폐기물 매립은 계약 위반"

▲▲김인국 위원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임윤희 기자
2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경기도 화성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이하, ‘전곡산단’)가 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를 매입한 민간 업체가 당초 계획된 일반폐기물 매립장이 아닌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지으려하자 입주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폐기물은 출처와 특성에 따라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으로 분류된다. '지정 폐기물'이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3일 경기도와 전곡산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곡산단은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일원 161만㎡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현재 금속가공업체 등 211개 업체, 3천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단 승인 당시,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는 일반폐기물만 처리하는 용도로 계획됐다. 하지만 용지 사업자가 바뀌면서 산단내에서 배출하는 ‘일반 폐기물’만 매립하는 원안이 ‘전국단위 지정 폐기물’까지 매립하도록 하는 부지 변경안이 제출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산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시설처리를 두고 매립지 일대 주민들과 전곡산단입주 기업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인국 기업인 반대비상대책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리더 기자와 만나”주민들과 연대해 전국단위 지정폐기물매립장 건립 반대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문답



-전곡산단에 입주한 것은 언제쯤인가? 입주를 선택한 이유는...


전곡산단에 입주한 것은 2016년 12월이다. 시화공단에서 서신면 사강리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화성시와 인연을 맺게 됐다. 화성시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제부도의 푸른 바다,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곡항, 탄도항, 궁평항 등이 있어 기분 전환에도 최적의 장소다.



-전곡산단 매립장은 당초 사업지구 내 발생 폐기물만 처리될 수 있도록 명시됐었다. 이후 상황이 어떻게 바뀐 것인가.


매립장 부지는 전곡산단 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만 매립이 가능하며 전국단위 지정폐기물 매립은 불가능하다. 2016년 기업 입주 때에도 이 부분은 확실히 공지된바 있다. 입주업체 계약 당시 '지정 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용지 주인이 바뀌면서 부지 변경안을 접수, 전국단위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2만3000㎡는 2019년 사업자 변경 후 폐기물 45만㎥ 매립 규모의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폐기물매립장은 면적 1만 6452㎡(약 5,000평)에 매립용량 45만㎥(지정폐기물 9만 5000㎥, 일반산업폐기물 35만 5000㎥)이다. 매립높이는 지하 35.0m, 지상 10.0m 등 총 45.0m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인국 위원장이 전곡산단 분양시 기업인들에게 제시됐던 계약 서류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임윤희 기자


-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올해 1월 경기도 측에 접수된 부지 변경안 건은 사업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 외에는 접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 측이 화성시에 요구한 검토의견서에 대해 화성시는 당초부터 (지정폐기물 설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주장해 온 만큼 의견서에 확고한 반대입장의 의지를 담아 경기도에 제출하기를 바란다.



-전곡산단 발생 폐기물과 전국 지정 폐기물은 어떤 차이가 있나.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로 분류된다.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중금속과 같이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뜻한다.

일반 페기물 침출수(폐기물의 매립장에서 침출하여 나오는 오수)는 산단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지정폐기물’의 침출수 성분은 화합물질인 페놀, 시안, 크롬, 아연, 구리, 납, 암모니아 등이 함유돼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 생물을 오염시키는 유독성 물질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정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들어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환경 오염이 가장 큰 문제다. 매립장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있다. 또 500미터 미만에 해안가가 인접해있다. 폐기물 매립장이 지하 35미터 지상 10m 규모로 진행되는데 이는 해수면 15미터 아래까지 내려가는 깊이다. 지정 폐기물이 해수면 아래로 매립되면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지하수 오염 가능성까지 있다.

또 매립장 사업을 마칠 때까지 해마다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폐기물 매립장이 침수될 것이다. 그로 인해 넘쳐나는 침출수는 직경 200m 정도 거리에 있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다. 바다를 생업으로 종사하는 서신면 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 화성시는 매년 서해안 관광 밸트사업에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곳에 유해물질인 지정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하는 건 말이 안된다.



-현재 설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폐기물 문제는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려있다. 전곡산단 입주 기업인은 분양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산단협의회는 주민들과 연대해서 국민신문고에 97회, 경기도,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 지정 사업자에게 십여 차례 이상 내용증명과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집회를 열어 전국단위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 여러 방법을 통해 화성시와 경기도에 강력 항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설립 반대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기도청을 찾아가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사진=머니투데이 정민규 기자


-산단협의회에서 제시할 해법이 있다면


폐기물 매립지 사업자가 주민의 동의를 구한다면 협의회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



-향후 활동 계획은


부지 지정 기관인 경기도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승인고지가 되면 착공이 가능하다. 심의위원회 심의만 남은 상황이다. 3개월 내에 심의 진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월에는 집단 민원(연명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5000부이상 준비되면 경기도에 민원을 접수해 경기도지사의 입장 발표을 요청할 계획이다. 분양 전 원안으로 확정될 때까지 주민과 연대해 전국단위 지정폐기물매립장 건립 반대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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