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실 PF도 만기연장..금융사 엄중 책임 묻겠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4.01.23 11:32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고 대출 만기연장을 해 준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예상 손실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부실 사업장은 신속 매각하라는 주문이다. PF 정리에 소극적인 금융회사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3일 금감원 주례 임원회의를 통해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말 1.19%에서 지난해 9월말 2.42%로 뛰었으며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2.05%에서 5.56%로 2배 이상 올랐다.

빚을 못 갚아 연체율이 올라간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회사가 만기연장 등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소극적이라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실제로 공매 유찰 후 협약을 통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하거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협약 중단 및 공매 유찰 후 대주단이 협약 재추진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장 별로는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 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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