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억 이하 신축 빌라, 한 채 더 사도 양도세 중과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박광범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1.23 15:00
내년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 빌라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주택자는 내년 5월 9월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 및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공개한 주요 과제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형 신축 빌라 사도 '주택 수 제외'


우선 신규 취득한 소형 신축 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원래 양도세는 2주택부터, 종부세는 3주택부터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특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중과를 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등 소형 신축 주택이다. 전용면적이 60㎡ 이하고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혜택이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마찬가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올해 5월 9월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내년 5월 9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 원래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하지만 내년 5월 9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지원 차원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한다.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연 600만~200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현재는 주담대를 갈아탈 때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된다.



영상콘텐츠 제작, 국내 지출 80% 넘어야 '추가 공제'


또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13개인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방위산업'을 추가한다.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등 방위산업 분야 시설·R&D(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준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인 △탄소중립 △에너지·환경 △로봇 △첨단 소재부품장비는 세부 기술을 추가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을 확대한다.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 시 추가 세액공제(10~15%)가 적용되는 세부 요건을 규정했다. 기본적으로 제작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작가·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등 총 4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정부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후조리비용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가격은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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