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봉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자녀와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다자녀 가구로 자동차 개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지방에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창업 세제지원을 제조업·정보통신업 등에 준다. 5년간 소득·법인세 100%를 감면받는 만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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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 있으면 손금·경비 인정━
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손실금액(손금),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원금 지급기준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
출산·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소세 면세 요건도 낮췄다. 현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이에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소세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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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대상━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과세특례 대상은 △기업 본사 △공장 △기업부설 연구소 및 데이터센터 등이다.과세특례는 수도권 기업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해주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은 특구 내 △부동산·사용권 △부동산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입주기업의 채권·주식을 투자대상으로 규정했다. 투자 대상 자산 의무투자 비율은 60% 이상으로 뒀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낮췄다.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 및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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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법인 번호판 부착 시 운행경비 손금 인정━
올해부터 적용된 연두색의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 부착 시 업무용 승용차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해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하고 기존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 대상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등 업종을 포함한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완화(6→1개월)하고 전상·공상 사유 보충역 등 단기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해당 상품은 장병 전역 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납입금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및 매칭 지원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전상·공상 사유 보충역은 부모, 배우자, 형제 가운데 전사, 순직,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이는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을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연 200만원 한도)해주는 게 골자다. 여기서 주택연금 이자 비용 공제 적용 대상은 주택 기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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