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연말정산, 선제적 절세상품이 답

머니투데이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 2024.01.24 02:05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면 세금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반갑지는 않다. '직장인의 유리지갑'이라는 도시전설을 생각하면 절세에 골몰하게 되는 연말정산 풍경은 익숙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결국 세금을 환급받느냐 더 내느냐는 이미 결정됐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옵션은 선제적 절세상품 투자뿐이다.

갑자기 서류를 떼러 분주히 돌아다니는 모습은 이제 옛 풍경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거의 모든 항목이 조회된다. 부양가족들의 동의도 이미 받았다면 그저 몇 번의 클릭으로 서류작업이 완료된다. 필자의 회사를 기준으로 올해부터는 주민등록등본 등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이전에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이라 번거로운 작업은 거의 사라졌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들은 의료비를 제외하면 전년과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 물가는 올랐지만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월급을 생각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크게 늘었을 리는 만무하다. 월급이 크게 바뀐 게 없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조금이라도 올랐는데 이 부분은 이미 매월 회사 원천징수 작업에 반영됐을 것이다.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보험료도 그대로일 것이고 학원비가 포함되지 않으니 아이들 교육비도 달라지지 않았다. 교무금이나 헌금이 대부분일 기부금 명세도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소득공제 항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부모님이 경로우대 대상이 되신 때다. 언론이나 관련 블로그 등에선 의료비공제를 많이 언급하는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인 데다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은 금액은 제외되기 때문에 어지간히 크게 아프지 않은 다음에야 공제받기가 만만치 않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게 되면 짜증을 내고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면 공돈이라도 생긴 듯 기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반대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지난해 가족 중 누군가가 크게 아팠던 것이 아니라면 소득공제 항목이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도 그대로일 것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냈다면 아마도 지난해 어디선가 내가 돈을 더 벌었을 가능성이 높다. 연봉이 올랐을 수도 있고, 설이나 추석 등에 상여금이 더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세금을 돌려받는다면 어디선가에서 소득이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세상에 공돈은 없으니까.

참 절세상품이 있다. 이것만은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다. 실제로 2023년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총 9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충실히 대비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지난해보다 세액공제금액이 33만원 늘어나 소득이 다소 증가했더라도 세금을 더 내지 않을 것이다. 굳이 소득공제에 한정하지 않는다면 ISA와 같은 절세상품도 있다.

연초 소득공제 시기에 환급액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자칫 조삼모사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내년을 대비해서 금융사들의 절세상품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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