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도함 납품지연' 현대重 책임, 법원서 189일→32일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1.22 13:41

[theL] 법원, 지체상금 대폭 감액

1800톤급 잠수함 '홍범도함'(방위사업청 제공)./사진=뉴스1
1800톤급 잠수함 '홍범도함' 납품 지연에 대해 법원이 방위사업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HD현대중공업에 부과된 지체상금을 감액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248억여원을 청구한 물품대금 소송에 대해 지난 16일 "국가가 20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기 지연일수 189일 중 157일은 HD현대중공업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과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주고받은 돈을 종합하면 정부가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할 잔금이 남았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 방사청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 7월까지 홍범도함을 건조·납품하고 1173억여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 납품은 당초 납기보다 189일 늦은 2018년 1월에 마쳤다. 건조 작업과 시운전이 모두 지연된 탓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189일치 지체상금을 335억여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264억여원은 정부가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치겠다며 HD현대중공업이 나머지 71억여원을 납부하게 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관급품 결함과 안전지원함 미지원, 악천후 때문에 납품 지연이 빚어졌다며 지체상금 면제원과 방사청 옴부즈만 등 불복절차를 밟았고, 방사청이 지체상금 부과일수를 49일만 감경하자 추가 감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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