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수원시·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우수' 정부포상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01.22 12:00

여가부, 15개 지자체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남 김해시, 경기 수원시, 충북 음성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23일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인천 서구 등 15개 지자체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돌봄·안전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도시를 말하며, 2009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이후 2009년 2개, 2015년 66개, 2021년 95개, 2023년 104개로 참여 지자체가 늘고 있다.

2023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은 경남 김해시가, 국무총리 표창은 경기 수원시와 충북 음성군이 수상한다. 김해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전담 노무사와 계약을 채결해 재직 중인 부모,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고충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수원시는 시민참여단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마을 주차난 해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해 지역 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음성군은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마을학교를 지정해 주민이 마을교사로 참여하며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족을 위한 방과후학습 등을 제공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아울러 여성친화도시로 새롭게 선정된 서울 강동구, 인천 서구, 경남 합천군, 충남 보령시 등 15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 서구는 장애인·이주민 가구에 대한 긴급·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틈새돌봄단'을 운영한다. 경남 합천군은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신고요령, 생활 속 성인지 교육 등을 추진하는 '마을안전학교' 사업을 시행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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