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스스로 막는다"…본인계좌 지급정지, 작년만 49만건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 2024.01.21 12:00
지난해 월별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이용 건수/자료=금융위원회

지난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건수가 49만건을 넘어섰다. 서비스 신청 방법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면서 이용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건수는 49만20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비스 신청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7만7000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건수(5000건)의 15배에 달하는 등 서비스 신청채널의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및 이용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일괄지급정지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2022년 12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이어 지난해 1월 모바일앱을 통해 서비스를 출시했고, 지난해 7월에는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과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 바 있다.


서비스 채널의 오프라인 확대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시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본인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보이스피싱 상담 전문 직원의 응대를 통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 효과도 챙겼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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