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만에 또 음주운전한 10대, 이번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 2024.01.20 09:03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운전한 고교생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5월27일 오전 5시44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부터 약 200m의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한 달여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 같은해 7월7일 오전 1시8분쯤 자동차를 타고 원주시 모 도로 약 165m의 구간을 주행했는데, 공소장에 적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다. 또 그해 6월24일 오전 2시7분쯤 원주시 한 주차장 담벼락에 설치된 전등을 내리쳐 깨뜨린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하는 등 고등학생답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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