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뛰어드는 여친 안 말려 사망…20대 남친 과실치사 '무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1.19 15:44
/사진=대한민국 법원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고속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막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 21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방향 비아버스정류장 부근 1차로에서 여자친구 B(사망 당시 39)씨가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B씨와 만나 저녁 식사를 한 A씨는 술을 마신 B씨를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의 전 연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끝에 A씨는 B씨 전 연인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며 고속도로 방면으로 차를 돌렸다. 이 과정에서 B씨와 A씨는 계속 말다툼을 벌였고 B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차량 조수석에 납치돼 가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신고하거나 운행 중인 차량 시동 버튼을 눌러 끄는 행동을 반복했다.


이에 A씨는 차량을 비아버스정류장 부근 갓길에 세웠다. 차에서 내린 B씨는 지나가는 차를 세워 도움을 청한다며 고속도로 1차선과 2차선, 가드레일을 넘나들었고 결국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고속도로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112 신고나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해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길 원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이 많아 매우 위험한 곳이었고,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높았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안전 장소로 이동시킬 주의 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CCTV에는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고속도로로 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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