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41만여건"… 수사기관 제공된 통신이용자 정보 전년比 14%↑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24.01.19 14:56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지난해 상반기 통신 사업자들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 이용자 정보가 전년 동기 대비 1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기간 통신 사업자 67개사, 부가 통신 사업자 35개사 등 102개사가 제출한 '2023년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 이용자 정보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1만86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었다.

통신 이용자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일컫는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받는 정보들이다.

건수 기준으로만 보면 경찰이 159만87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73만9590건) 국정원(1만5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용자 정보 조회 증가율을 보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2년 상반기 23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665건으로 7139% 늘었다. 이어 국정원(+92.65%, 이하 전년 동기비) 검찰(+32.1%) 경찰(+6.74%) 등이 뒤를 이었다.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IP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25만4190건(전화번호 및 아이디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3% 줄었다. 경찰에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가 18만86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3%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공수처에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건수는 2022년 상반기 17건에서 2023년 상반기 279건으로 1541%나 늘었고 국정원(+127.23%) 검찰(+36.1%) 등도 제공 건수가 늘어난 기관으로 꼽혔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 대상자의 전화통화 내용, 전자우편 내용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8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가량 줄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국정원 요청에 따른 제한조치가 2022년 상반기 489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4845건으로 50건 줄었고 경찰 관련 건수는 같은 기간 2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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