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나체사진 발견하고 몰래 '찰칵'…지인한테도 보냈다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4.01.17 20:37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여자친구가 인터넷 저장공간에 보관하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당시 여자친구 B씨의 충남 천안시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B씨의 인터넷 저장공간에 있던 B씨의 나체 사진과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을 발견하고 몰래 촬영한 뒤 지인에게 일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다음 날인 1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날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 등을 B씨에게 전송한 뒤 욕설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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