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지분매입 의혹 조사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4.01.17 10:45
다올투자증권
금융당국이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지분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씨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면조사와 함께 김씨와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보유한 함께 특별관계자가 직접 금감원에 출석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분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씨는 다올투자증권 주식 특별관계자 지분 포함 14.34%을 보유해 최대주주인 이병철 회장(특별관계자 포함 25.20%)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2대주주다. 김씨는 올해 4월 말 SG발 주가폭락 사태때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대량매입했다.

김씨와 특별관계자는 현재 다올투자증권 주식 873만6629주(14.34%)를 보유했다. △김기수(430만9844주, 7.07%) △특별관계자인 부인 최순자(389만6754주, 6.40%) △순수에셋(5만3031주, 0.87%) 등이다.

시장에서 그간 김씨의 지분 매입을 두고 대주주 적격성 논란, 허위 공시 의혹 등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관련해서 배경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부인, 가족 법인 등 나눠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매집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또 김씨가 지분 보유목적을 초반 일반투자로 공시한 뒤 지난해 9월 경영참여로 바꾼 것과 관련해 허위 공시 의혹도 제기됐다.

일반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의사는 없지만 단순투자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유형으로 배당금 확대 등 제안을 할 수 있다. 경영참여 목적으로 공시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다올투자증권과 2대주주 김씨는 현재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말 김씨가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19일까지 양측에 추가 서면 자료를 요청했고 이르면 이달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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