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 자제" 부탁했지만…양산시의원, 여직원 성추행 의혹 피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1.17 10:01
성추행 의혹을 받는 A의원이 여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사진=뉴스1(독자 제공)

경남 양산시의회 한 의원이 지속해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A의원은 2022년부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직장을 옮긴 후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메시지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 여성은 A씨에게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을 자제해 달라", "엉덩이를 때린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A의원은 "도움을 줘서 감사의 의미로 했다", "심하게 장난친 점 사과한다" 등의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A의원은 그 이후에도 피해 여성을 "이쁜이" 등으로 부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은 뉴스1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상세 상황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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