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피 토해" 약 포장지째 삼킨 치매환자…요양병원은 해명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1.17 09:38
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 식도에서 발견된 약 포장지/사진=뉴스1

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가 계속해서 피를 토해 대학병원 수술대에 올랐는데 '알약 포장지'가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가족은 요양병원이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약을 포장지째로 삼켰다는 입장이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한 요양병원 치매병동에 입원한 70대 환자 A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약 포장지를 삼켜 식도 파열 등으로 대학병원의 수술을 받았다.

치매, 섬망을 진단받고 입원한 A씨는 2022년 8월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밤새 피를 토했다. 가족은 A씨가 1시간마다 종이컵 한잔 정도의 피를 토했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검사를 거쳐 A씨 위와 식도가 만나는 지점에 알루미늄 재질의 약 포장지가 발견됐다. 그는 결국 수술을 받았고 A씨 가족은 요양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A씨 가족은 요양병원 측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약을 포장지째 삼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가족은 "치매 환자를 좀더 신경 써서 관리했어야 했다"며 "이 일로 식도가 파열됐고 수술 후 계속 누워만 있다가 근육이 약화해 걷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측은 "당시 A씨는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갖췄다"며 "A씨가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해서 차단문이 설치된 병동에 배치해 더욱 신경 써서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일 A씨가 아침을 안먹어 식사와 함께 제공했던 약을 회수했다가 나중에 주려 했는데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며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약을 뺏거나 복용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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