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DSR 산정시 전세대출 이자포함…적격대출은 줄인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권화순 기자 | 2024.01.17 10:56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을 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구분 없이 전세대출 이자를 포함한 DSR 비율이 규제비율을 넘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기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공급했던 적격대출의 규모를 줄이고 민간 은행의 순수 고정금리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유주택자에 한해 전세대출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DSR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DSR은 연 소득 대비 보유한 부채의 원리금 비율로 계산되는데 이 비율이 40%가 넘으면 은행권 대출이 막힌다. 지금은 전세대출 이자를 포함했을 때 DSR이 45%여도 전세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전세대출 이자를 포함한 DSR이 40%를 초과해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전셋집을 구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DSR의 예외항목을 줄여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제도개선이다. 지난해의 경우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10조1000억원 늘어 1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8%로 전년(104.5%)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이자뿐 아니라 다른 상품에도 DSR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책모기지, 정책서민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등이 DSR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민간 금융사의 순수 고정금리형·주기형 주담대 확대도 유도한다. 올해 정책모기지인 신생아특례대출이 27조원 가량 공급되는 만큼 주금공이 공급했던 적격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에서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을 확대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금공은 연 소득 제한이 없는 적격대출의 공급은 줄이지만 소득 제한이 있는 보금자리론은 이전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금융사가 취급하는 순수 고정금리형·주기형 대출의 금리 수준은 정책모기지와 달리 각사별로 다양할 전망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원활한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위해 금융당국은 주금공을 통해 민간 커버드본드 발행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또 스왑뱅크(가칭)를 통해 금리변동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은행에 해지수단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도입해 혼합형 주담대 비중을 줄이고 순수 고정금리형과 주기형 주담대의 비중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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