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500만원으로 상향..서민금융 이용자 26만명에 일자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용안 기자 | 2024.01.17 10:55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절세 금융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된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다. 은행 뿐 아니라 2금융권 이용 자영업자도 연 5% 초과 이자 납부액 1년치를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약 26만명의 무직·비정규직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4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인 ISA의 납입한도가 현행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된다. 배당·이자소득 비과세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300만원 늘어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14%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다음달 중 폐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0.20%였던 증권거래세는 올해 0.18%, 내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 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비상장법인 주식매수청구원 확대도 추진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대책도 나왔다. 은행권이 상생금융 2조원을 조성해 자체적으로 187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고 기타 취약층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도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해 2금융권 이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 연 5~7%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대출금 1억원 한도로 5% 초과 이자납부액 1년치 상당액을 돌려 받는다.


총 290만명의 대출 연체자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단행된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로 연체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금융회사끼리 연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갖춰지는대로 오는 3월부터 연체이력 공유가 제한된다. 통신비 연체자 약 37만명은 금융과 통신을 통합한 채무조정도 실시된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간 협업으로 '금융-고용 복합지원'도 실시된다. 금융위는 올해 '원스톱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신설해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무직자나 비정규직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소액생계비대출자를 중심으로 약 3000명이 일자리를 새로 얻었다. 올해는 비대면 복합지원을 통해서 서민금융 이용자 약 26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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