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화영 소방청장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매뉴얼상 문제 없어"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01.16 15:56

신년 오찬간담회서 밝혀

(서울=뉴스1) = 남화영 소방청장이 19일 오후 세종시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소방청 송년 콘서트-색다른 안녕'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23.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의료기관 요청에 따른 전원은 매뉴얼상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다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소방청의 응급 헬기 이송 관련 규정이 담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보면 의료기관이 긴급하게 요청한 경우 응급 헬기 이송이 적절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남 청장은 이어 "지난해에도 이 대표뿐 아니라 총 162명을 응급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이 중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말했다. 다른 기준인 사안의 '응급성' 여부에 대해서도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모두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힌 만큼 헬기 이송이 적절했다는게 소방청의 입장이다.


한편 남 청장은 이날 "중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소방청이 사용하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환자의 위급정도를 나타내는 소방청의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와 병원에서 사용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의 분류 기준이 달라 이송과정에서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분류체계를 일원화했고, 앞으로는 위급정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적정 병원을 선정해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률을 높이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남 청장은 아울러 지난달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계단실이 굴뚝 역할을 해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기집에서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대피 중에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데 '불나면 대피'보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바꾼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이 났을 때, 불길과 연기 확산 여부를 살펴 대피할지, 대기하며 구조 요청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과 자기 집의 피난시설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피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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