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도 특허수수료 면제된다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01.16 10:59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까지 혜택 확대

오는 5월부터 국가유공자와 달리 특허 등 수수료 면제혜택이 없었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까지도 특허 등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진다.

/사진제공=뉴스1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하 특허수수료)로, 기존 면제대상자의 혜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특허청은 1997년 개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군사병, 독립유공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지원하고 있다.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기존 수수료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특허수수료 면제혜택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표분할출원 제도 도입에 따른 분할출원료 신설 등도 포함된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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