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빠 혼자 돌본 막내딸…아파트 증여받자 언니들 "무효"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4.01.16 08:56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홀로 간병한 막내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해주자, 다른 자녀들이 "치매이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홀로 병간호 중이라는 A씨(여)의 사연이 공개됐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A씨는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A씨는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쁜 언니들을 대신해 연로한 아버지를 돌보며 혼자 고향에 남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A씨를 못 알아보거나 외출 후 집을 못 찾아 파출소에 가는 등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결국 A씨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고 매일같이 찾아가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는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며 A씨를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간 뒤 본인 명의인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이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더 큰 문제는 언니들이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첫째·둘째 언니는 "원래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아파트다. 아버지는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제게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화를 내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증여계약 당사자는 사연자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연자의 자매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매들 중 한 명 또는 여러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된다면, 그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되고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이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등에 대한 보호를 받는 제도다.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치매를 이유로 증여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최근 판례를 보면 단순히 치매를 이유로 환자를 의사무능력자로 보는 경향에 변화가 생겼다"며 "치매 환자라고 해도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 사연자의 아버지도 치매라는 이유로 곧바로 증여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해 증여 당시 아버지의 정신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았다는 영상이나 대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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