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법카로 클럽?…"친형 부부 아껴쓰란 말에 개인 돈 써"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4.01.16 08:46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54) 측이 친형 부부의 법인 카드 사용 제한 의혹에 대해 "과거 회삿돈 아껴 쓰라는 말을 자주 하긴 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OSEN에 따르면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부부가 법인 카드를 아예 못 쓰게 한 것은 아니지만, 회삿돈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더라"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했을 때 가족 모두가 법인 카드를 사용했지만, 정작 소속 연예인인 박수홍만 법인 카드를 쓰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법인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부부가 회삿돈 아껴 쓰라는 얘길 많이 해 (박수홍은) 업무상 관련 있는 것에만 법인 카드를 썼다"며 "사실상 법인 카드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고, 개인 용도의 비용은 모두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형 측이 주장한 '박수홍이 법인 카드로 유흥비를 썼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수홍이 클럽에 간 비용은 모두 개인 돈으로 냈다"고 했다. 이어 "뮤직비디오 촬영 때의 (클럽) 대관료를 법인 카드로 썼는데, 이를 개인이 노는 데 쓴 것처럼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쇼핑도 전부 개인 돈으로 했다"며 "가지고 있는 명품도 없다. 구매한 명품은 어머니에게 선물하고자 산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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