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안 마약을 어떻게 아나, 이제 쉬쉬할 듯"…답답한 모텔 업주들, 왜?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김지성 기자 | 2024.01.15 15:59
12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숙박업소가 영업 중이다. /사진= 이지현 기자

"방안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참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15일 오전 9시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호텔 지배인 A씨(50대)는 답답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숙객에게 마약 간이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숙소 내에서 마약을 하는지 점검할 수도 없다"며 "대안 없는 일방적인 조치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호텔 등 숙박업소가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특정 업소가 마약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 범죄자만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도입됐다. 다만 업주가 마약 투약을 알면서 편의를 주거나 부추기는 등의 고의성이 있을 때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숙박업소 업주들은 형사처벌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까지 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사생활이 보장되는 숙박업소 특성상 마약과 같은 투숙객의 불법 행위를 업주가 막을 방법은 없어서다.

서울 종로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B씨(40대)는 "내부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는데 숙소에서 마약이 나온다면 영업정지를 한다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영업정지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마약이 나와도 숨기거나 그냥 버리는 업주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 업주 C씨(50대)도 "손님들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 모든 책임을 숙박업소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마약 공급책의 단속을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에 더 힘써야 한다"고 했다.

마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숙박업소 단체도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숙박업주가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칫 자의적 해석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진 않을까 우려했다.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기존에 과태료, 벌금 등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까지 한다면 과도한 규제"라며 "고의성이라는 건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업주가 알고도 장소를 제공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투숙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나간 뒤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졌을 때 과실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며 "고의성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는 쪽으로 잘 판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존에도 숙박업소에서 마약이 발견되면 업주를 형사처벌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뿐 큰 변화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호텔 관계자 D씨(20대)는 "영업 취소 등 행정제재 처분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면서도 "원래도 마약과 관련해 숙박업소가 형사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법안 시행으로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은 고의성이 없으면 행정제재 처분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숙박업소를 무작위로 행정 처분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고의성이 인정돼야 행정제재 처분이 가능하다"며 "기존에 있던 형사처벌 조항과 병행해 행정제재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경찰청, 식약처 등을 만나 제기되는 우려를 추가로 전달할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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