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통해 혁신 이뤄내야

머니투데이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2024.01.15 05:40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정부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에 한정해 기존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되던 시장 교란 행위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차단하고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플랫폼 시장은 소위 잘나가는 특정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한번 시장을 선점하고 나면 다른 사업자가 진입하는데 그 벽이 상당히 높고, 한번 높아진 벽과 다양한 반칙행위가 겹치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즉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고 소수의 사업자만이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는 알고리즘 조작과 같이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시정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반칙행위가 이뤄진 시점과 공정위의 제재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미 독과점이 고착화된 시장에서 공정위 시정조치는 실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존 공정거래법의 사후약방문식 집행의 한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상당히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제정이 플랫폼 시장을 옥죄는 규제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에 비추어 독과점 폐해 문제가 분명했던 대표적인 4가지 반칙행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규율대상이 너무 넓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서는 소수의 거대 독과점 플랫폼만을 수범자로 지정함으로써 유니콘 기업 등이 규율대상에 포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의해 왜곡됐던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진입을 막는 행위를 차단해 스타트업은 자신의 혁신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받고 성장할 기회가 많아진다. 또한 시장에 다양한 기업이 출현해 활발히 경쟁하게 되면 수수료 등 시장 가격은 낮아지고 서비스 품질은 제고돼 소상공인 경영 부담도 낮아진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존 경쟁법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적시에 규율하고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통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유럽·호주·일본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은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대응 입법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독과점 플랫폼 규율 법안은 지속해서 발의되고 있으며, 자국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기업분할명령 등을 포함해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목적과 취지를 플랫폼 업계에 지속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소통을 통해 풀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반칙행위가 아닌 혁신 노력 위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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