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 포크로 찌르고 강제 박치기…삭제된 CCTV 속 끔찍한 학대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24.01.12 21:16
아동학대 삽화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키고 포크로 찌르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30대 어린이집 원장 B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C군 등 3살 원생 6명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다.

A씨는 C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고 D양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원생에게는 귀를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D양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방식을 통해 삭제된 2개월 분량 CC(폐쇄회로)TV 영상 중 10일 치 영상을 복구해 학대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보육 활동의 일부일 뿐 학대한 것이 아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했다"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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