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기회" "너만 알고있어"…30% 싸게 산 유명 코인 알고보니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4.01.14 12:00
비트코인

#. A씨는 SNS(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도 큰 유명 코인 B를 현 시세의 30% 수준에 살 수 있다는 한 업체의 메시지를 받았다. 업체는 A씨에게 B코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기간 록업(일정기간 거래금지)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을 믿은 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그런데 해당 코인은 이름만 B코인과 동일하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이었다. 록업 해제 예정 날짜가 지났는데도 B코인 록업은 풀리지 않았고 이 업체는 SNS 등을 삭제한 채 잠적했다.

금융당국은 12일 이 같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사칭한 '가짜' 코인 사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밝힌 사기 수법은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사기 업체들은 저가에 판매하는 대신 일정기간 록업을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다른 거래소에도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이라면서 추가 물량을 판매 중이라고 속이거나 특정 업체에서 발행한 것처럼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투자자를 현혹한다.


진짜 코인과 다른 네트워크의 개인 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한 뒤 투자자가 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하는 수법이다. 투자자는 진짜 코인을 받았다고 오인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행자가 해당 코인을 강제로 회수해 소각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쉬운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다.

또 투자금을 수취한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인 발행 재단과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현혹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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