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명 신용사면…"5000만원 빌려 두달 연체하면 가능한가요?"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권화순 기자 | 2024.01.15 11:00
신용 사면 관련 인포그래픽/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 사면'을 단행한다. 다만 신용정보원(신정원)과 민간 신용평가사간 연체금액 등록 기준이 달라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 사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 오는 5월말까지 전액 상환한 차주라면 해당 기간 연체를 했더라도 본인의 연체 정보가 금융사에 공유되지 않는다. 신평사의 신용평가에도 연체 정보가 활용되지 않는다. 자사 고객의 연체 이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는 금리나 한도 등 대출조건을 정할 때 신용 사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말 사이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연체금액에 따라 신용 사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사로부터 세 달 이상 장기연체 기록을 받는 신정원의 경우 대출 원금까지 연체액으로 여기는 반면 세 달 내 단기연체 기록을 받는 민간 신평사의 경우 차주가 갚아야 할 원리금만을 연체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추정한 신용 사면 대상자 290만명은 신정원과 민간 신평사 가운데 한 곳에서만 신용 사면 대상도 포함해 산출됐다.


예컨대 한 차주가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두 달 간 매월 100만원씩 원리금을 갚지 않았으면 민간 신평사 기준 이 차주의 연체금액은 200만원이다. 더 이상 차주가 연체를 하지 않고 성실상환했다면 신용 사면 대상이다. 반면 이 차주가 네 달간 연체를 했다면 민간 신평사 기준 연체금액은 400만원이지만 신정원 기준으로는 이자뿐 아니라 대출원금 5000만원도 연체금액에 포함된다. 이후 차주가 성실상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간 신평사에서 연체 정보는 공유되지 않지만, 신정원이 보유한 연체 정보는 계속 전달된다. 차주의 연체금액에 따라 신용 사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민간 신용평가사를 통해 본인이 신용 사면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시스템을 3월 이후부터 가능토록 마련한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미안합니다"…'유영재와 신혼' 공개한 방송서 오열, 왜
  2. 2 항문 가려워 '벅벅'…비누로 깨끗이 씻었는데 '반전'
  3. 3 유영재 여파?…선우은숙, '동치미' 하차 결정 "부담 주고 싶지 않다"
  4. 4 "감히 빈살만에 저항? 쏴버려"…'네옴시티' 욕망 키운 사우디에 무슨 일이
  5. 5 "췌장암 0.5㎝ 커지면 수술하기로 했는데…" 울먹인 보호자 [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