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동의율에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중 추가부실이 변수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권화순 기자 | 2024.01.12 16:47
빨간불 켜진 태영건설 /사진=임한별(머니S)

채권단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개시됐다. 금융권에서는 609곳에 달하는 채권단으로부터 이처럼 높은 동의율을 이끈 배경으로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과 태영건설의 자구안의 진정성을 꼽았다. 다만 실제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기까지는 숨겨진 부실 발견 가능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과의 의견 조율 등 여러 장애물이 남아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1일 자정까지 채권자 협의회안건의 결의서를 접수한 결과, 96.1%의 동의율로 워크아웃을 개시할 것을 결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서는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협의회)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태영건설 실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산은은 오는 4월까지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권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동의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2013년 쌍용건설 워크아웃 당시에도 채권단 동의율 95%를 얻었지만 채권자 숫자는 40곳이었다. 반면 태영건설의 채권자는 609곳이나 돼 채권자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높은 동의율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특히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 외 나머지 2금융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채권단으로부터 높은 동의율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되면 협력업체 연쇄 부도 등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워크아웃이 성사되도록 물밑 작업에 힘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을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논의 끝에 태영측이 필요시 SBS와 TY홀딩스의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추가 자구안을 이끌었다.


추가 자구안 발표에 따라 채권단도 마음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직후 태영그룹은 만기가 도래하는 상거래채권 1485억원 중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451억원을 갚지 않고 태영건설 지원에 쓰기로 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을 TY홀딩스의 보증채무를 갚는 데 써 채권단의 불신을 사기도 했다.

다만 본격적인 기업개선 절차에 돌입하기까지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실사 과정에서 새롭게 우발채무가 발견될 수 있다. 실제로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에 대한 TY홀딩스의 보증채무 규모가 약 23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4000억원대로 늘어났다. 건설업의 경우 채무관계가 복잡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실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단은 실사 과정에서 약속한 자구안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PF 대주단과의 의견 조율도 숙제로 남아있다. 워크아웃과 별개로 태영건설이 참여중인 60개 PF 사업장별로 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해 태영건설과 사업장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때 PF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종합해야 하는데 사업장별 진행 단계나 이해관계가 달라 이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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