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전날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각종 OTT 공유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공지해 피해자들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인 피해자 15명에게서 1~2만원씩 총 35만원을 받은 뒤 돈을 받고 잠적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현금을 자기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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