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밟고 올라가 혼자 사는 여성 집 훔쳐본 男…"처벌 못 해" 왜?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1.11 19:29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주차된 차를 밟고 올라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훔쳐본 남성에 대해 경찰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제보자 A씨는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2시간 정도 주차해둔 사이 생긴 일"이라며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촬영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집 앞에 주차해놨다가 돌아온 A씨는 차 윗부분에 정체 모를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지구대를 찾아 신고하려 했지만, 경찰은 "큰 피해를 본 게 아니지 않냐. 신고 접수가 애매하니 컴파운드로 닦아라"고 답했다고 한다. 컴파운드는 가벼운 흠집을 없애주는 연마제다.

발자국 범인이 누군지 궁금했던 A씨는 주변 CCTV를 확인하던 중 소름 돋는 모습을 목격했다. 한 남성이 어슬렁 걸어오더니 A씨의 차량을 밟고 올라선 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찍힌 것이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씨는 해당 영상을 들고 다시 지구대로 향했다. 그러자 경찰은 재물손괴와 주거지 침입 등 혐의로 신고를 접수하면서도 "손괴 부위가 크지 않고, (남성이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장소도) 개방 공간이라 혐의를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남의 차를 밟아도, 밖에서 남의 집을 훔쳐봐도 아무 죄가 없다는 걸로 들리더라. 혼자 사는 여성 집을 훔쳐보는 위험한 사람 아니냐"며 "1층 세입자에게도 이를 알렸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담을 넘어갔다면 혐의가 성립되지만, 밖에서 쳐다보는 건 처벌하지 못한다. 법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反)해 다양한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상대방 또는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하는 장소 또는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일상생활 하는 장소 또는 인근에 두는 행위 △일상생활 하는 장소 또는 인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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