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대통령실' 수의계약·특활비 공개 판결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1.11 16:17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2.26.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에서 2달간 생성된 각종 수의계약·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박상희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1일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 20%는 박 기자에게, 80%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부과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비서실에서 2022년 5월10일부터 같은 해 7월29일까지 체결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같은 기간 지출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거부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뉴스타파의 공개청구 목록 중 △특활비 집행내역 중 지출증빙 확인자·수령자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외부참석자·카드번호·계좌번호를 제외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지출내역 중 집행장소·참석자 등이 애초에 기재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공개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뉴스타파의 청구를 일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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