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박상희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1일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 20%는 박 기자에게, 80%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부과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비서실에서 2022년 5월10일부터 같은 해 7월29일까지 체결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같은 기간 지출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거부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뉴스타파의 공개청구 목록 중 △특활비 집행내역 중 지출증빙 확인자·수령자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외부참석자·카드번호·계좌번호를 제외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지출내역 중 집행장소·참석자 등이 애초에 기재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공개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뉴스타파의 청구를 일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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