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감사원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사 및 조직운영, 주요 핵심사업 계약업무와 직무관련자와의 유착 등 공직비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강등·정직)를 요구하고, 이같은 위반사실을 과태료 부과 재판법원에 통보했다.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9명에 대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감사원 통보사항 중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거쳐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00일 특별감찰 등 전방위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해 적발자는 예외없이 처벌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감찰과 부패 예방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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