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회 부당 리베이트"…공정위,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1.11 15:42
공정거래위원회.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보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보제약은 2015년 8월~2020년 7월 의약품 채택,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총 150회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한다.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다.

리베이트 제공은 주로 전북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기·충북 등에서도 일부 진행됐다.

경보제약의 완제영업본부는 매월 영업 담당 이사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 해당 이사는 이를 전국 10개 지점의 지점장들에게 전달하고 각 지점장은 해당 지점 소속 영업사원에게 수표를 교부했다.


영업사원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병·의원, 약국에 거래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지점 또는 영업부에서 '싹콜', '플라톱' 등 은어를 사용해 기안하면 본사에서 각 지점에 지점운영비 명목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서로 합의된 표준화된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으로 관리했다.

공정위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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