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허위광고 절대 안했다"더니…2개월 영업정지 당했다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01.11 15:03
여에스더 의학박사 . /사진=뉴스1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58)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회사 '에스더포뮬러'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청 측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에스더포뮬러'를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업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식약처는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식약처 전직 과장인 A씨는 여에스더가 에스더포뮬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A씨는 "400여개의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혜걸, 여에스더 부부. /사진=뉴스1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에스더는 지난달 5일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나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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