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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후에도 회사로 출근하는 회장님...지분 매각 여부 함구━
회사 관계자는 "(홍원식) 회장께서 본사로 출근 중이나,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대법 선고 이후 지분 매각 이행 여부, 시점 등에 대해 경영진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앤코는 대법 선고 당일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라"고 홍 회장을 압박했다. 한앤코 측은 대법 판결 이후 홍 회장 측과 접촉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의 남양유업 사내이사 임기는 올해 3월 26일까지다. 그가 이에 앞서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투자 업계에선 홍 회장이 3월 말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이전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끌면, 한앤코가 최대주주 지위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앤코는 2021년 주식매매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홍 회장에게 약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이 소송은 2022년 11월 제기해 아직 1심 판결 전이나, 본안 소송격인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에서 홍 회장이 최종 패소하면서 한앤코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홍 회장이 신속한 주식양도를 전제로 한앤코 측에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요청하는 합의안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대법 판결로 주식매매계약 이행 강제성을 확보한 한앤코 측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 계약 파기 후 두 번째로 매각을 협의한 대유위니아와는 계약금 320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선 홍 회장이 승소했지만,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대유위니아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이 주식양도 대금 3107억원 중 약 26%인 820억원을 배상금으로 물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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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전환, 사명 변경 등 다양한 시나리오 거론...한앤코 "확정된 내용 없다"━
비상장사는 공시 의무가 없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경영정상화로 사모펀드의 운용 목적인 엑시트(투자금 회수) 측면에서 유리하다. 앞서 한앤코는 의료기기 기업 루트로닉을 인수한 뒤 비상장사로 전환했고, MBK 등 유력 사모펀드들이 기업 인수 이후 추가 지분 매입으로 비상장사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창업주의 무차입 경영 기조로 남양유업의 부채비율이 낮다는 점도 비상장사 전환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남양유업의 부채비율은 연결 기준 약 15%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임직원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이미지 쇄신을 위한 사명 변경, 불필요한 자산 매각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와 관련 한앤코 측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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