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36만㎡ 개발행위 제한지역 추가 지정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 2024.01.11 14:05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치도./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160㎡(약 11만평)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부지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12일까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된다.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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