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 대신 활용된다.
지난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134건)이 84%나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이 70%(11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도 21%(34건)에 이르러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53%)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해 조정 성립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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