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01.11 10:45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완화에 앞장… 올해 사유림 4447ha 매수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개정 인포그래픽./사진제공=산림청
앞으로는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으로 소규모 확장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이 생략되는 등 신청절차가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할 때마다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 변경 시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시 산림복지진흥원을 업무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해 업무 근거도 명확히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산림휴양·치유 업무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579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4447ha를 매수키로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에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취지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이다.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원이 증액됐다.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사유림 매수 등을 통해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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