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게 있었다고?…몰라서 놓친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01.11 12:00

행안부, 혜택알리미 연내 500여개 시범서비스..향후 3000여개 공공서비스로 확대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1. 부산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던 20대 A씨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다. 비싼 월세가 부담이었던 A씨는 뒤늦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알게 됐지만 접수기간이 이미 지나 신청할 수 없었다.

#2. 세종에 거주하는 근로자 B씨는 아내의 육아부담을 덜고자 회사에 3개월 육아휴직을 후 직장에 복직했다. 박씨는 동료로부터 세종시에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하려 했지만 소급 지원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를 찾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혜택알리미'(가칭) 서비스를 연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또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해야 했다. 정부 누리집을 통해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개인의 상황이나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해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골라 맞춤형으로 추천해준다.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해준다는 계획이다. 현재와 같이 '정부24' 누리집에 로그인한 다음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보다 한층 더 확인이 편리해지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를 활용한 상황변화 파악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 분석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독립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청년월세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추천해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올해는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시 효과성이 큰 정부·지자체 500여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인지가 가능한 3000여 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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