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영상] "기절했어" 차 세웠는데 만취운전자 '쿨쿨'…운행 중 폰 보는 버스 기사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1.13 06:00

편집자주 | 한 주간 온라인을 달궜던 동영상들을 소개합니다.


[더영상] 첫 번째 영상은 음주운전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굴러가는 모습입니다. 운전자 A씨(30대)는 지난해 12월29일 밤 10시7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맞은편에서 이를 목격한 운전자가 달려와 A씨의 차량 문을 열고 기어를 'P'로 바꾼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 사고를 막았죠. A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죠.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입니다. 한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서 기사 B씨는 적신호에 버스를 세워둔 채 휴대전화를 만졌는데요. 문제는 버스가 달리는 중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고 수시로 봤다는 겁니다. 신호 대기 중에는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가로 화면으로 돌려보고 운행 중에는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기어를 변경했죠. B씨가 약 17분간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횟수는 총 10여차례인데요. 이를 지켜보던 승객들은 혹여나 사고가 날까 봐 불안에 떨었다고 하네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는 인천 서구 가좌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10만원을 더 받아가는 손님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27일 밤 10시쯤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 C씨는 화투를 구매한 뒤 직원에게 5만원권 2장을 건네며 "1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1만원권 뭉치를 꺼내 10장을 세어 건넸고 C씨는 이를 받아 챙겼는데요. 직원은 또 다시 1만원권 10장을 세어 내어줬습니다. 실수로 총 20만원을 건넨 거죠. 직원이 돈 세는 것을 지켜보던 C씨는 10만원씩 2차례 받아 챙기더니 편의점을 나와 주차돼 있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올해 20세가 된 직원은 일한 지 3일 차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로 상심해 일을 그만둔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은 20만원을 받고 사라진 C씨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밤 10시쯤 인천 서구 가좌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10만원을 더 받아간 손님의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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