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D-1, 609곳 채권자의 선택은?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권화순 기자 | 2024.01.10 16:3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에서 워크아웃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자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물론 은행권, 2금융권이 자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개시되더라도 추가 실사 과정에서 새로 발견되는 우발채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은은 10일 은행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여러 2금융권과 함께 주요 채권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자구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실사,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주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자구계획 특성상 자구계획의 이행이 지연돼 오는 12일부터 4월11일까지로 예정된 실사 기간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산은은 오는 11일 609곳의 채권자를 대상으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위한 제1차 채권단 협의회를 서면으로 진행한다. 서면 동의를 통해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의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하면 이후 실사와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이 시작된다.

당초 금융권에선 609곳에 달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모두 구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2금융권 채권자 수백곳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채권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태영건설의 채무 중 33%는 은행권의 몫이지만 나머지는 캐피탈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여러 2금융권 금융사들이 나눠 갖고 있다.

다만 지난 9일 태영그룹 측이 4가지 자구안에 더해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태영측은 지난달 28일 △TY홀딩스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보유한 태영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결권 위임, 감자 및 주식처분 동의 △태영건설 보유 자산의 담보 제공 또는 매각 확약 △TY홀딩스가 보유한 에코비트 매각, 블루원 자산유동화 및 매각, 평택싸이로(62.5%) 지분 담보 제공 등 자구안을 제시했다.


지난 9일에는 추가 자구안으로 TY홀딩스가 보유한 SBS미디어넷(95.3%)과 DMC미디어(54.1%)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이나 후순위 대출로 기존 담보대출(7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래도 유동성이 부족하면 계열주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 25.9%와 티와이홀딩스 보유 SBS 지분 36.3%(윤재연 블루원 대표에게 담보로 제공한 6.3% 제외)도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채권단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은행권 채권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2금융권 중 보헙업권도 워크아웃 개시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주요 채권자인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까지 나온 자구안은 워크아웃 결정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워크아웃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보다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태영건설 실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우발채무가 변수로 남아있다. 태영건설은 9조5044억원의 보증채무 중 2조5259억원만 위험할 수 있는 보증채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우발채무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태영건설에 대한 TY홀딩스의 보증채무도 기존 2300억원대에서 4000억원대로 불었다. 이중 절반 이상인 2700억원은 경남 김해 소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 측이 우발채무로 보는 분양기준(분양률 75%)를 겨우 넘긴 상황에서 향후 이 사업장의 정상화 여부가 지주사 재무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실사 과정에서 약속한 자구안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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