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화평·화관법 개정안 통과 환영...합리적 규제전환 기대"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24.01.09 17:0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경제계가 화학규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9일 공동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 기준은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경제계는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계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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