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김밥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무요원 선고유예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1.09 12:00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1급 자폐성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4일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회복지사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 B씨는 2021년 8월6일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C씨와 함께 1급 중증장애인 D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점심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려졌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시설 내 CC(폐쇄회로)TV에는 D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관계자들이 억지로 먹이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1심은 A씨의 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의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A씨 행위와 D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학대치사방조 혐의만 유죄로 봤다. A씨가 먹인 음식이 아닌 사회복지사 C씨가 먹인 음식이 D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사회복지사인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돌보는 전문가로서 경험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공범들과 맞을 맞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1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C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C씨는 피해자 양쪽 어깨를 눌러 못 움직이게 한 뒤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입에 음식을 계속 넣고 발버둥치는 피해자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설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시설 원장은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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