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은행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개인·기업을 상대로 담보 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이 물건별 LTV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은행 관련 담합 조사에 착수해 예대 금리와 수수료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금리 담합 의혹 등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심의)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금리 담합 의혹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자 LTV 등 대출 조건 담합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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