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율도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1.5~4.0%가 적용된다.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8000만원부터 8000만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1억400만원)까지'에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연매출 8000만원)을 높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구체적인 상향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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