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1억원으로 높일까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4.01.07 15:52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4.01.04.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재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율도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1.5~4.0%가 적용된다.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8000만원부터 8000만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1억400만원)까지'에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연매출 8000만원)을 높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구체적인 상향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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