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무기 판 죄"…中, 美 방산업체 5곳 자산동결 제재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 2024.01.07 14:17
훈련 중인 대만군 /로이터=뉴스1
중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중국 외교부는 7일 홈페이지에 외교부 대변인과 기자 간 문답 형식으로 이뤄진 입장문을 통해 △BAE시스템즈 랜드 앤드 아마먼트(BAE Systems Land and Armament) △얼라이언트 테크시스템즈 오퍼레이션(Alliant Techsystems Operation) △에어로바이런먼트(AeroVironment) △비아샛(ViaSat)△데이터링크솔루션즈(Data Link Solutions) 등 미국 방산업체 5곳을 '반(反)외국제재법'에 따라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언급된 업체들의 중국 내 부동산 등 재산은 동결되고, 이들과 중국 기관 및 개인 간의 거래 및 협력도 금지된다. 중국이 제재 배경으로 제시한 '반외국제재법'은 특정 국가의 제재나 제재성 조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 규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며 각종 핑계로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기업과 개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 측에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고, 엄중한 교섭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또 "국가 주권, 안보 및 영토 보전, 중국 기업과 개인의 정당한 권익 등을 지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동성명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대만의 무장과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이 언급한 미·중 3대 연합 공보는 양국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합의로 △상하이공동성명(1972년) △미·중 수교 공동성명(1979년) △8·17 공동성명(1982년) 등을 뜻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대만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3억달러(약 3948억원) 규모의 장비 판매 승인에 대한 대응이다. 당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에 반발하며 관련 미국 기업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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