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본회의 통과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 이송 이후 일정기간의 숙의를 거쳐 재의요구안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다만 '쌍특검법'은 본회의 통과부터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만큼 정부 내 숙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될 시기를 고려해 국무회의 등의 안건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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