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다음주 '홍콩 ELS' 국민은행 현장검사 착수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권화순 기자 | 2024.01.04 16:04
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다음주 KB국민은행에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 국민은행은 홍콩 ELS 최다 판매사로 이번달부터 투자자 손실이 줄줄이 확정된다. 금감원은 검사에 앞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본점 차원에서 판매한도 관리 실패, 과도한 영업 드라이브, 계약서류 미보관 등 다수의 절차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로 불완전판매 투자자 기본 배상비율이 올라갈 뿐 아니라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 기관 제재 수위도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은행, 홍콩 ELS 현장 검사 첫 타깃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주 홍콩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에 현장 검사를 착수한다. 금감원이 ELS 관련 검사를 벌이는 것은 금융회사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올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ELS 판매 잔액은 8조4100억원 규모인데 이중 국민은행의 판매 금액이 4조7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본격적인 검사에 앞서 금감원은 12개 판매사를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벌였다. KB국민·NH농협·SC제일·신한·하나은행 등 5개 은행과 KB·NH투자·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한국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2개 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서면조사를 완료했는데 판매 의사결정 과정과 영업점 판매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며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 한도 관리를 실패하고 KPI(영업점 성과점수) 조정을 통해 고난도 상품 판매에 드라이브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업만 우선시…면피성 절차 준수해도 적합성 원칙 미준수땐 책임부담 불가피"


현장조사에서 ELS 판매 절차상의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이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는 현장검사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금감원이 판매사 본점 차원에서의 미비를 공식적으로 지적한 만큼 각 금융사가 고객에 배상해야 하는 기본비율도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을 최대 80%로 제시했는데 판매사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20%와 초고위험상품특성 5%를 합산해 최소 25%의 배상비율을 본점 책임으로 돌렸다. 당시에도 과도한 수익목표와 조직적 독려가 문제가 됐으며 특히 상품출시절차 부실운영, 리스크 분석 소홀, 투자자성향분석 왜곡 등의 문제점이 다수 적발됐다.

이 원장은 "자기책임 원칙 하에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게 자본시장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DLF, 사모펀드 사태 등을 경험한 판매사들이 영업만을 우선시해 면피성으로 절차만 지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책임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등 금융회사 현장검사 결과와 금감원에 접수된 투자자 민원 사례 등을 감안해 오는 3월~4월쯤 투자자 배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 만기는 이달부터 본격 도래한다. 은행권이 판매한 관련 상품 만기 규모만 9조2000억원인데, 이중 이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가 8000억원, 다음달 1조4000억원, 3월 1조6000억원, 4월 2조6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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