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종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코는 가처분 소송과 하급심까지 총 7번 맞섰다. 법원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한앤코는 "그동안 홍회장 측이 한앤코에 대해 비방해온 각종 주장들이 단 한차례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이 대법 결정을 수용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면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한앤코가 된다.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29일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38만2146주)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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