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자 유지"…세제 불이익 없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4.01.04 12:11

[2024년 경제정책방향]

기존 1주택자가 강원 양양, 부산 영도 등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실제로는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돼 주택보유·거래 때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의미다.

4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등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같은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낼 때 기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부산 영도, 경기 가평, 강원 양양, 경북 울릉 등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주택 가액 및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인구감소 지역이 89개인데 그중 일부는 수도권이 포함돼 있다"며 "대상을 조금 더 제한 할거냐, 말거냐는 부분에 대해선 더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방문 인구 확대를 위해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한다. 기존 관광단지 요건은 50만㎡였는데 미니 관광단지는 5만~30만㎡로 완화된다.미니 관광단지 지정·승인권한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최대 1.25%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한도 최대 300억원 등 융자조건을 우대한다. 관광기금 융자의 지방 우선배정도 6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2025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유입을 유도한다. 2023년 기준 28개 지자체인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중이다. 또 1500명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촌소멸 대응방안', '수산업·어촌 활력 제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이전수요 확대를 위해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5%p(포인트) 상향하는 등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거점지역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지역 중심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65%)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신속배정 및 긴급입찰 등으로 지방재정도 상반기에 60%를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투자 역시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55%) 달성을 목표로 집행한다.

건설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도 마련했다.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를 감면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한다. 민간공동주택 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도 2025년으로 1년 유예한다.

이밖에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지역주택도시공사 참여, 공정관리 등을 통해 △인천 계양(1만7000호) △고양 창릉(3만6000호) △남양주왕숙(6만6000호) △하남 교산(3만3000호) 등 주요 3기 신도시의 부지조성 및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또 광명시흥신도시(7만호) 등 착공일정을 약 6개월 단축하는 등 기타 신도시 공급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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